김 전 차관이 지난 해 10월 서초동 서울고법에 들어가는 모습.(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이 지난 해 10월 서초동 서울고법에 들어가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증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법정구속 이후 8개월 만에 풀려났다.

대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삼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이 사전에 면담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 등 내용을 확인했다"며 "증인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차명 휴대전화 등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단 측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성접대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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