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식산권국(CNIPA)에 등재된 샤오미의  'AR 장비 기반 정보 표시 방법, 장치 및 저장 매체' 관련 특허. (캡처=조현선 기자)

[뉴시안= 조현선 기자]샤오미가 최근 제품 평가 기능을 갖춘 AR(증강현실) 글래스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10일(현지시각) 샤오미는 지난 8일 중국지식산권국(CNIPA)에 'AR 장비 기반 정보 표시 방법, 장치 및 저장 매체'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특허에 따르면 샤오미는 사용자 시야에 있는 항목에 대한 평가 정보를 표시하는 AR 장치를 개발 중이다. 사용자가 고글 형태의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카메라 모듈을 통해 시야 안에 들어오는 목표물을 캡쳐해 외관 특징 및 수치를 확정한 뒤 제품 맵핑을 시작한다. 이를 기반으로 목표물의 평가 정보를 확인하고 '장단점'을 사용자에의 시야에 띄우는 방식이다.  

제품이 상용화될 경우 고객들은 애써 물건을 검색하지 않아도 글래스를 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해당 특허에는 장치를 통한 항목 식별 기능을 제공하는 개체 맵핑 시스템이 장착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샤오미가 이를 위해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작업이 사실일 경우 이는 AR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장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샤오미는 AR 글래스 등 스마트안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광파 및 전자파를 활용해 우울증 치료 기능을 가진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마트 안경과 스마트안경 케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