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하이트진로)
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하이트진로)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조카 등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연암, 송정 등 6개사 신고를 누락한 하이트진로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21년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하나로, 친족 회사와 계열회사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5개사와 친족 7명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계열사 신고 누락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박 회장이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 누락을 결정했다"며 "평암농산법인은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계열회사가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 정도까지 검토했으나 은폐를 지속해왔다"라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계열사가 독립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의 실수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총수일가 등이 경제적 의도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