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오는 7월 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오는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은 소송없이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착오 송금 피해를 구제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예보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착오 송금 했을 경우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거쳐 착오 송금을 회수해야 했다.

그러나 소송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비용 또한 송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할 때 60만원 이상 드는 등 여러 가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착오 송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송금인이 반환 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착오 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부터 적용되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착오 송금자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을 한 후, 미반환된 경우에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자료=금융위원회)
반환지원 신청대상. (자료=금융위원회)

그러나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송금업자(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불가능하다.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PC로만 신청 가능하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착오 송금액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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