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서영교 의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지난 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서영교 의원 등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이른바 '구라하 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법률안을 18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하라법’으로 불려지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 제1004조의2에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한 민법 제1004조의3에 용서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을 방지하고,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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