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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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유희준 기자]법무부가 검찰 형사부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던 것을 거둬들였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형사부의 직접 수사 착수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뺐다. 일선청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검찰총장은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승인한다"고 총장의 '승인 조건'에 대해 명시했다.

개정안은  6대 범죄 중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 요청대로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창청 직제 변화도 이뤄진다.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조사부가 없어지고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처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 의혹,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반부패수사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통폐합돼 공직자 범죄, 중요 기업 범죄 수사와 함께 강력·마약 수사를 맡게 됐다. 아울러 신설되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영장 신청 처리,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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