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5.23. xconfind@newsi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사전 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 제한'이 7개월여 만에 풀린다.

단,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에 대해서는 7월 14일까지 약 2주간 '6명까지 모임 허용' 이행 기간을 통해 확진자 추이를 확인한 뒤 15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2단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 추세라면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실제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처럼 이행 기간을 거칠지는 오는 23일까지의 유행 상황을 보고 지역별로 정할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이다.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기준을 환산해 250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다. 다른 권역은 △경남권 80명·160명·320명 △충청권 55명·110명·220명 △호남·경북권 50명·100명·200명 △강원 15명·31명·62명 △제주 7명·13명·27명 등이다. 1~3단계는 지역별로, 4단계는 전국·권역 단위로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수도권 등 급격한 방역 긴장 완화 우려…7월 14일까지 2주간 단계적 전환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 시행이 유력하다. 14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확진자 수는 328.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 등에 대해 2주간의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도권은 14일까지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7인 이상 금지)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토록 했다. 

새로운 거기두기 체계에 따르면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4단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선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1그룹인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과 2그룹 중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매장 내 취식) 운영 시간이 자정부터 제한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제한하는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실내체육시설 중 고강도·유산소 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 등 2그룹은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대련·시합 등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외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파티룸은 2단계부터 파티 목적 제공·이용이 금지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스탠딩을 금지하고 지정 좌석제로 운영해야 한다. 인원은 2~4단계에만 최대 500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서 수용 인원의 30%(좌석 2칸 띄우기)까지 허용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하되 실외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2인 이상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도 금지된다.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 거리 두기를 한다. 행사와 집회, 결혼식·장례식은 99명까지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실내 30%, 실외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1단계 적용 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사적 모임 인원 제한 않는다

1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없으며 최소 1m 거리 두기(시설면적 6㎡당 1명) 인원만 제한한다.

행사는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때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식장·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1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서 수용 인원의 50% 까지 허용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자제토록 하고 야외 행사는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2인 이상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도 금지된다.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 거리 두기(예방접종 완료자 제외)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없다. 충북 15.3명(16명 이상), 대전 13.6명(15명 이상), 제주 6.7명(7명 이상), 세종 2.4명(3명 이상) 등이 2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몇단계로 거리두기를 적용할지, 1단계라 하더라도 새 거리두기 체계를 바로 적용할지, 수도권처럼 이행 기간을 따로 둘지 등은 오는 23일가지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정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구체적인 방역 조치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해서는 일요일인 27일께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별로 다른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회식 등 사적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이행 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까지 지자체별로 추후 거리두기 개편 시 단계와 이행 기간 설정 여부, 이행 기간 세부 내용들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며 "수도권도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 합의한 바로 수도권은 사적 모임에 대해서만 중간 단계를 설정할뿐 그 외 조치들은 개편안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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