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올 12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내놓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통신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주요 변화 정책을 정리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국제통용평가시 국내 서명 인증 중복 평가 면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별도 평가 없이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복 평가 면제로 이용자 보호를 유지하되 평가비용 절감, 기간 단축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국제통용평가 고시 제정을 거쳐 시행한다.
◆통신재난 예방·대응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지정되고,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 통신재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통신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을 명령할 수 있게 해 특정 사업자 망에 재난 발생 시 통신서비스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했다. 또 주요통신사업자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운용토록 해 대응 수준을 제고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기존 '임원급'으로만 규정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부장급 또는 대표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한다. 기존의 CISO가 수행하던 업무 외에 유사 정보보호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2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시 의무 대상은 사업분야·매출액·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소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율적인 공시를 운영한다.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내용은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이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양자 정보통신의 산업생태계 육성이 목표다.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제 도입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등 사용자들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10월 이후 시행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 법적 근거 강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지원한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