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도발 델타형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성북구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부스터샷과 교차접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1.06.25. 20hwan@newsis.com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서울시가 새롭게 개편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키로 했다. 백신 접종자는 해당 인원숫자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28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내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자영업 등 경제 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및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236명 △23일 252명 △24일 269명 △25일 263명 △26일 242명으로 5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가 27일 185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2단계에서는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8인까지로 허용된다. 단, 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지만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화간·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그러나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케 했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24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 모임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었으나 수급 불균형의 문제로 접종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 대상자 11만명에 대한 사전예약을 오는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경찰·소방·해경 등 사회필수인력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질환질환자 △특수교육·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 중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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