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입 배추김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의무화가 추진된다. (사진=뉴시스)
하반기부터 수입 배추김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다가오는 하반기 7월 1일부터 유통업계의 주요 정책들이 변화된다. 올해 초 중국산 김치 파동이 일어난 이후, 수입 배추김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가맹점주의 투자금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제도 장치가 철저해졌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주요 변화 정책을 정리했다.

◆해외직구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다. 해당 제도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마련됐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수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에는 1만톤 이상 ▲2022년 5000톤 이상 ▲2023년 1000톤 이상 ▲2024년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해썹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배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사업방식 검증 없는 무분별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가맹점주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앞으로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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