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기사 제도와 사회적합의기구 합의문 비교 내용. (자료=쿠팡)
쿠팡 배송기사 제도와 사회적합의기구 합의문 비교 내용. (자료=쿠팡)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사와 택배 노조, 정부 등이 최종 합의한 '2차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그동안 지적을 받아온 택배업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온 분류작업에서 해방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문을 근거로,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완전히 책임지게 돼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택배사와 대리점들은 올해 9월부터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한다. 한진 및 롯데는 1차 합의에 따른 기존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는지다. 이에 택배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하고 있다. 

한 택배기사는 "회사가 분류작업 인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천하지 않아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전례가 있다"면서 "나아가 이번 사회적 합의가 실행되더라도 택배업계에 만연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합의문만으로 과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발생이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과 근무 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배송기사 직고용 제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쿠팡은 2014년에 배송기사들의 주5일제 근무를 보장하며, 2018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쿠팡은 근무 중인 배송기사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과 15일 이상의 연차휴가, 휴게시간 보장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회사들이 당장 쿠팡처럼 택배기사들을 모두 직고용할 수는 없겠지만 주5일제 근무·4대보험·연차 사용 등 아주 기본적인 복지는 반드시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회적 합의안은 총파업을 중단하기 위해 급조된 반쪽짜리 합의안으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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