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에 필요한 주거비 부담을 정부가 덜어준다. 또한 그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왔던 것을 간편화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주요 변화 정책을 정리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위한 경감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됐다. 이로써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소득기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가격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올해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사인간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구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기부금의 전자기부금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수가 없다. 

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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