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 직에서 전격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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