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명칭이 '우체국 소포'로 변경됐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 명칭이 '우체국 소포'로 변경됐다. (사진=우정사업본부)

[뉴시안= 박은정 기자]우체국 택배가 '우체국 소포'로 명칭이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택배' 브랜드 명칭을 20년 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전국우정노동조합과 긴급 노사협의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명칭 변경은 우편법상의 공식적인 용어로 통일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됐다. 우편법상 소포는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 기업이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사업본부는 순차적으로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 소포'로 등록하고 관련 법령과 각종 홍보문·소포상자·운송장·차량 등에 사용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소포는 지난 1884년 근대우편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편지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998년 8월부터 국민들의 물류수요 요구에 응하기 위해 고객을 찾아가 소포를 접수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시행했다. 2001년 2월부터는 방문접수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 택배'로 사용해 왔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하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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