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검찰이 수사팀 해체 하루 전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 비서관은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을 꾸린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한 검찰은 이 비서관을 최종적으로 기소처리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이다.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차 본부장 및 이 검사가 그와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이 비서관에 대한 병합 심리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할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 “검찰이 향후 청와대 핵심부를 겨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이번 기소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은 향후 별도의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수사팀 해체 전날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을 두고도 여러 말이 무성하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김오수 검찰총장에 보고했지만 김 총장은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팀은 기소로 방향을 잡고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총장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린다. 권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대검이 한 달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자 이번 인사를 앞둔 지난달 24일 대검에 재차 기소 의견 입장을 대검에 강력히 전달했다. 결국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승인을 받아냈다.

올해 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확산하자 대검은 1월 14일 당초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도 이 사건 관여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내용은 기소하지 않았다. 수사와 관련된 상당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현 정권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기존 수사팀이 최근 검찰 인사로 해체되기 때문에 모두 파일에 봉인된다. 후임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6부가 향후 다시 이 사건을 꺼내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수사팀은 사건을 맡은 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어디에서 맡을 지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가 이 전 지검장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고, 조사를 거부하던 이 전 지검장이 소환에 응하면서 지난 5월 12일 헌정 사상 첫 중앙지검장 기소로 이어지게 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6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차규근 본부장, 이규원 검사, 이성윤 전 지검장에 이어 이날 이광철 비서관까지 기소하면서 주요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비서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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