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 처가쪽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징역 3년은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적시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장모 최씨 유죄 판결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판결 이전에 윤 전 총장 측은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해당 사건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번 장모 최씨 유죄 판결은 윤 전 총장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가속화 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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