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사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김 의장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고 “편법승계에 대한 조사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김 의장 측은 편법승계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공식적으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 줄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이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이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의 아들 상빈(1993년생)씨와 딸 예빈(1995년생)씨는 이곳에서 1년 가까이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고 지적한다. 

올 초에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승계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법인세 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회사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지적이 계속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6일 “케이큐브홀딩스에 자녀들이 근무하는 것 외에 여러 회계 형태를 살펴봤을 때 기업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다”며 “이에 (조사4국이)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는 두 자녀에 주식을 증여한 움직임이 있었고 결손기업으로서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2019년 기준 케이큐브홀딩스는 배당금 수입 4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결손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를 들여다보면 김 의장 일가 중심의 임직원 5명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 및 투자자문 목적의 회사다. 이 회사는 현재 카카오 등 카카오 계열사로부터 들어오는 배당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다.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장은 국세청 조사 진행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케이큐브홀딩스 절세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 정황이 일부 국세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특수목적이 아닌 일반법인이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일부분은 공제 등 방식으로 조정을 해주기도 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한 위법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국세청은 김 의장이 승계를 위한 포석 깔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김 의장은 두 자녀를 카카오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비상장 회사에 취직시켰고 각각 카카오 주식 6만주(당일 종가 기준 264억원 규모)를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 점이 승계작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본금 100억규모 케이큐브홀딩스의 직원수는 다섯명에 사업수익은 4억에 불과하지만, 직원 급여는 14억에 이자와 배당수익이 60억이다.

이런 부분은 이 회사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차명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비교적 작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카카오의 계열사로 설립됐는데, 이 회사는 배당만 나눠먹고 뚜렷이 하는 일 없다”며 “부동산이나 배당수익만 올리면서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놀고 먹는 회사에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승계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사업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외감대상(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모두 감사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 

또 공시 기준 금액(50억 원) 미만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장 공시, 계열회사 현황 공시 대상도 아니다라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인 2015년부터 카카오 배당 수익을 얻기 시작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15년 17억2000여만원, 2016년 16억6000만원, 2017년 30억원, 2018년 54억4000만원, 2019년 41억7600여만원, 2020년 88억4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라운드X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사에 대한 조사 역시 케이큐브홀딩스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카카오의 지수회사로 꼽히는 핵심 계열사가 국세청의 타켓이다. 이에 카카오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라운드X는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 클레이튼을 통해 자체 발행한 ‘클레이’를 암호화폐공개(ICO) 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익을 누락하고 직원에게 클레이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라운드X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지켜고 있을 뿐 따로 해명할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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