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억286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억2869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불가리스 사태'로 후폭풍을 겪고 있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문 닫을 위기를 모면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과징금은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 만큼 계산해 정해졌다. 

세종시 측은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세종시는 4월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청문회를 요구해, 지난 6월 24일 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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