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관 내에서 사건이 은폐·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성폭력방지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된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차관은 피해자가 다수인 기준에 대해 "1인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다수라고 보고 있다"라며 "사건의 내용,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3개월 내에 사건 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 차관은 "과거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없었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3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가부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장 사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 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수사기관 신고도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이익은 인사 조치 외에 집단적 따돌림,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이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들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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