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출석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출석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징역 1년6개월도 함께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특활비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전 1,2심은 국고손실 혐의의 성립을 놓고 각각 다른 판단을 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혔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국정원장 역시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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