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2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대권 행보로 연일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가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본격화되지 않고 미풍으로 그쳤던 윤 전 총장의 ‘처가리스크’가 이번에는 제법 큰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8일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엉터리 논문으로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한 의혹이 있다”고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일단 윤 전 총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김건희씨의 논문들에는 제목과 부제에서부터 비문이 등장하고, 본문에서도 수많은 비문과 함께 맥락에 맞지 않는 설명이 부지기수로 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정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논문은 모두 세 편이다. 

김씨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2008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또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논문과 ‘기초조형학연구’라는 논문지에 제출한 운세 서비스 관련 논문 등도 있다.

김씨가 지난 2007년 12월 한국디자인포럼에 제출한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의 영문 제목을 살펴보면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놓았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논문이 세 개의 기사를 출처 없이 발췌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김씨가 이 논문에서 3개 기사를 복제한 절을 작성하면서 사용한 319개 낱말 중 87.8%인 280개 낱말이 기사의 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의 한 절은 다른 사람의 글(구연상 씨의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문화’)을 출처조차 기재하지 않고 ‘복사 후 붙여넣기’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학술지 게재와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의 수준으로는 함량 미달이며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논문’이다”라며 논문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대학 측은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제의 연구가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연구윤리 문제인 만큼 대학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대는 일단 이번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 중이다.

문제가 된 김씨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김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돼 있다. 

2007년 작성된 이 논문에서 김씨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애니타'를 제안하고 관련 개발 방안을 담았다. 여권에서는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이 포털 검색결과와 일치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문에 앞서 개발돼 특허등록까지 마친 '애니타'의 제품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강 의원은 “이 논문의 부제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가 명백한 비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표절탐색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결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7년 ‘세계 문화콘텐츠산업 전망’ 보고서의 문장 형식을 바꿔 한 단락을 채웠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문제가 된 논문들을 예비조사에서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예비조사에서 문제점이 인지되면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과 승인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본조사에는 외부인 30% 이상, 전문가 50%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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