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광역기초지자체장과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뉴시안= 조현선 기자]전국 지자체장 두 명 중 한 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장 및 지자체 의원들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산하면 약 76만 평에 육박한다. 축구장 약 345개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기초 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 의원 농지 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선출직 공무원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가운데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52.2헥타르(약 15만8000평), 토지가액으로는 199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자체장 1명당 평균 1억6400만원 상당의 농지 0.4헥타르(약 1512평)를 갖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 보유율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보유율은 각각 25.3%, 고위공직자 38.6%로 집계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199.4헥타르(약 60만 평) 가액은 921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민 전체 농가의 48%(48만711가구)가 소유 경지가 없거나 0.5헥타르(약 1500평) 이하를 소유하는 데 그치는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중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전남 함평 등에 0.33헥타르(약 998평)의 농지를 소유했다.

가장 고가의 농지를 소유한 이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의 배우자는 평당 가격 약 65만원의 제주 농지 0.14헥타르(약 416평)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액은 2억7200만원에 이른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김준석 전남 영광군수가 3.3헥타르(약 9852평), 광역자치단체 의원 중에서는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21헥타르(약 6만3224평)로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의원 중 소유한 농지의 평당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6명, 10억원 이상의 고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8명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의 경우 평당 가격은 7만~8만원 수준이며,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며 "투기수요의 측면에서는 면적보다 농지의 가액과 평당가액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이들은 상속 농지 중 1헥타르(약 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광역의원 49명(5.9%), 기초 지자체장 15명(6.7%)이 이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덧붙여 '농업인'이란 농지 0.1헥타르(약 302평) 이상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장 4명(80%), 기초자치단체장 102명(87%), 광역의원 344명(89.5%)은 이에 충족하는 농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업무강도와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금지 및 농지 소유 제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농지 전수조사 및 투명한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 및 현장조사단 역할 수행 가능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상기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의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및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 △공직자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 마련 및 자경·위탁경영 여부 조사를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