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수도권에서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 연장이나 하향 조정이 결정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오후 6시이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에 있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정부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직계가족 모임도 제한된다. 타지에서 방문했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있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나 고령층은 일부 제외됐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외식을 할 수 있다.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일 주말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00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대가 엿새째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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