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라이더들이 배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리뷰, 별점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가지 정책을 만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도 확대한다. 앞서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배달·쇼핑 플랫폼 등 9개(쿠팡·네이버쇼핑·배달의민족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를 2021년 평가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도와 평가매뉴얼을 개선함으로써 리뷰·별점과 같은 제도 운영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도 추진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플랫폼이 복잡해지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사법·민간 영역을 아울러 상담과 자문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해 사전 핫라인 구축과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분석을 거쳐 'AI 기반의 챗봇 상담'을 적용한다.

악성리뷰와 별점테러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통되는 정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 보호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악성리뷰·별점테러 사례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 리뷰·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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