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에 참석해 제1세션 세계경제와 보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에 참석해 제1세션 세계경제와 보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권을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의 큰 프레임은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디테일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제도다. 기업의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을 내는 국가, 시장 소재국에서의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한다.

지난 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제12차 총회에서도 관련 합의안이 발표됐다. 연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현지 국가에서 거둔 이익률이 10%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 가운데 최소 20%를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합의안은 IF 139개국 가운데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필라1과 필라2로 나뉜다. 필라1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주자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각국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통상 글로벌 기업(본사)을 많이 두고 있는 국가는 시장 소재국에서 30%에 가까운 과세권을 부여할 경우 자신들이 가져갈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 입장의 국가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과세권을 주장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IF 총회에서 이미 합의한 20%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도 20~30% 사이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G20 회의에서 배분 비율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옐런 장관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에서) 중간재를 제외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제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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