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빠르면 12일 밤 또는 13일 새벽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3.5~6.7% 인상하는 수준이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1만원과 8850원을 제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 노사에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1만800원)을 1차 수정한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19.7% 인상된 것이다. 반면 당초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0.2% 인상된 87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노사 양측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의 1차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라며 "최소한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고용 감소나 자영업자 폐업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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