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12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제시 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12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제시 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5.04%, 440원 올린 9160월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91만4440원수준이다.

이날 노사 양측 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의 표결로 9160원 안이 의결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전례는 없었다.

이번 5.04% 인상률은 2021년도 1.5%, 2020년도 2.9% 보다는 높지만 2019년도 10.9%, 2018년도 16.4%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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