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유희준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임원 결격사유 여부와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등을 살펴본다.
지난 4월 26일 삼성 일가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았다. 이어 6분의 2(6.92%)는 이부진 사장이, 6분의 1(3.46%)은 이서현 이사장이 받았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편 이날 진행된 금융위의 대주주 승인 대상은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융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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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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