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한국GM의 대리점계약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한국GM의 대리점계약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한국지엠(GM)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영업권과 생존권 피해를 일으킨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에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해지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해지경고 등을 내려, 대리점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한국지엠은 대리점과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지엠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고절차는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앞으로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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