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망의 구성방식 및 트래픽 규모 등을 고려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갑질'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재택 근무 등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CP의 이용량이 국내 전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구글 23.5%, 넷플릭스 5%, 페이스북 4% 등 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트래픽의 약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트래픽보다 10배 많다. 

그러나 이들 대형 CP는 연간 수조원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외면해 왔다.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배짱'이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 시 결국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이와 더불어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프라 고도화가 저하되고, 인터넷망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내 ICT 환경이 황폐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료 소송 1심에서 넷플릭스 패소를 판결한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CP들은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망 이용은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이 분명하게 규명됐다"며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이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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