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운영중인 3개 요금제의 가격이 최대 2달러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벌여 온 망 이용대가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넷플릭스는 15일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망대가 지불 의무 등을 확인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연결'에 대한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진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는 CP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ISP에 인터넷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 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제작'이라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입장이다.

또 1심 판결은 당사자 간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대로 라면 인터넷 거버넌스를 토대로 발전해 온 전 세계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한국 CP나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국내 ISP의 이권 보호를 우선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등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1심 판결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뿐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관련 트래픽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 및 지원을 SKB에 제안했으나, SKB가 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금전적인 대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ISP가 CP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인터넷 경험이 즉각 개선될 가능성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SKB가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넷플릭스는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넷플릭스와 SKB,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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