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총 4일이 추가된다.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대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인 국경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  현행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어 린이날 등 7일이고, 이번에 4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올 하반기 공휴일과 겹치는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3일에 대한 적용 특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돌아 오는 월요일인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이번 공휴일 규정 개정은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해당 법률에서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인사처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대체공휴일을 정해 발표한 것이다.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휴식권, 중소기업 부담,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통과 후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반 여건을 협의, 검토한 결과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신정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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