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평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상고한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또 재판부는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대법원과 대검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대로 2~3일 뒤 재수감돼 남은 1년9개월 여의 형기를 마저 채워야 한다. 201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2년3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9년 1월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1심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14일 열린 2심에서도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 된지 70여일 지난 2019년 4월17일 보석으로 풀려 났으며, 2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취소하지 않아 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이날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또한 앞으로 6년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지사는 구속 수감된 2달여를 뺀 1년9개월여 형기를 채워야 하며, 그 후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2028년 4월쯤 돼야 피선거권이 살아난다.
김 지사는 이날 지사직을 잃게 됨에 따라 도청을 떠나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는 대법원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말했다.
허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과 관련해선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