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사 또는 가석방여부에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여러 분석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석방 주체가 어디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가석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국민정서와 현재 시국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 21일 최근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일단 청와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며 “해당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우게 되는 이 부회장은 이 요건만 보면 가석방 심사대상으로는 무리가 없다. 이에 서울구치소가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켜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가 제거하기 힘든 '암초'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석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암초’는 다름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주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다. 현행법상 수감중인 자가 가석방조건을 갖춰도 다른 혐의로 재판중일 때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하자면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재판 때문에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여러 의혹의 핵심은 ‘특혜’와 이를 위한 ‘직권남용’이었다.

현재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것도 다름 아닌 ‘특혜’와 관련된 혐의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현행법상 불가능한 가석방을 추진할 경우 향후 대선 이후 이 부분이 또 사정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여부와 관련해 “특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아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권에서는 가석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송 대표가 '원론적'이라는 언급과 함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제를 단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석방과 관련해 향후 특혜논란이 불거질 경우 여당의 책임 문제를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석방은 여당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올 경우 ‘특혜’ 문제는 반드시 불거지게 돼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여권은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명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을 예상하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에 청와대는 공을 법무부로 넘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가석방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시선을 법무부로 유도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재계는 일단 기대감을 갖고 법무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삼성 측은 가석방 명단 포함 여부에 대해 내심 기대하면서도 "아직은 감지되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기준을 낮춘 것으로 전해져 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조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법무부 장관은 22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검토여부를 묻자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을 개정한 건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특정인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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