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다음 달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8월 8일까지 2주 연장키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3차 대유행보다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630명이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1452명→1454명→1251명→1278명→1781명→1862명→1630명을 기록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57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56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된다. 

대유행·외출금지 수준을 뜻하는 4단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전 단계와 달리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예외 없이 산정 인원에 포함된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고려했으나 4차 유행으로 무산됐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국회 회의 등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 행사를 금지한다. 1인 시위 외에는 집회도 금지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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