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어선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2021.07.07. jhope@newsis.com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폐지를 두고 약 10여년 간 벌여오던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지를 고집해 왔던 여성가족부가 뜻을 굽혔고, 여·야를 포함해 정부에서도 폐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담긴 '셧다운제' 관련 조항 삭제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사이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 게임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직후부터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 여가부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셧다운제 폐지를 두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청소년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고, 게임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는 등 PC 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셧다운제 등을 이유로 '마인크래프트'의 한국인 이용자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마인크래프트는 지난 2020년 청와대의 어린이날 행사에 쓰이는 등 초등학생 이용층이 주가 되는 인기 게임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접속을 막기 위해 별도 서버를 서립하거나 새 기능을 마련해야 하는데, MS는 아예 '제외'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운영사인 MS의 정책 탓으로 화살을 돌렸으나, 셧다운제 폐지를 언급해 오던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에는 26일 기준 약 12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셧다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게임 업계는 이번에야말로 셧다운제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14개 전문학술단체와 91개 시민사회단체는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문을 통해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게임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조치"라며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뜻을 모았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에 부정적인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기이한 규제로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 학대해 학부모 대상으로 입법공모했던 사안"이라며 "PC 온라인 게임에 국한돼 있어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과몰입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을 전제로 (셧다운제) 전향적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도 법안 폐지에 힘을 실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향적 태도를 내놓은 상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셧다운제 전면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등 3가지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일괄 차단'을 기본으로 하되 보호자의 요청 시 접속을 허용하거나, '일괄 허용'을 기본으로 하되 요청 시 접속을 제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셧다운제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부분적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셧다운제 도입 시 기대했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수면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전세계적으로도 규제는 완화하되, 청소년 보호는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 부분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도 부분적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들은 이르면 8월 논의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여론의 관심이 높고 여야의 공통분모인 만큼 논의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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