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주 의원에게 해산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주 의원 측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주 의원에게 해산물 등을 보낸 뒤 주 의원의 부탁으로 한 승려에게도 해산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 의원 측 관계자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유무나 내용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 8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중앙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모 부부장검사, 13일에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17일에는 배모 총경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조사도 수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경찰은 박영수 전 특검의 주변인 조사에 돌입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특검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본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소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주 의원에 대해 사실상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야권은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수사의 칼날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경찰 수사와 관련, 김씨 비서에게 수사팀 경찰관이 녹음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과잉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사건 참고인으로 소환된 김씨의 부하직원에게 김씨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하고, 이후 녹음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세간에 밝혀지자 해당 녹음파일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은 더 거세게 일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해당 직원 2명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남 본부장은 “(두 사람의 배제로) 수사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사팀을 기존 7명에서 15명을 재편했다”면서 “수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외에서도 나오는 등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가짜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관행을 문제삼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26일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경찰의 불법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경찰이 피의자 주변인을 시켜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 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수사 관행 및 불법적 행태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고, 향후 이 같은 불법적 수사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불법 수사를 시도한 허모 경위는 김씨 사건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관련된 다른 경찰도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은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경찰의 불법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및 그 총체적 위법성으로 볼 때 이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변협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입을 열기 위한 압박용으로 그 변호인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하려 한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는 것에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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