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8년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선육 및 튀김유를 고가로 판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bhc치킨)
bhc치킨 로고. (사진=bhc치킨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bhc치킨이 2018년 제기된 기름값 편취 주장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hc치킨은 26일 "2018년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가맹점협의회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상품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돼 있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 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함으로 '심사절차 종료'로 처리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객관적인 진실로 밝혀졌다"라며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hc치킨은 몇년 전부터 가맹점주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2018년 진정호 회장(울산 옥동점)이 이끄는 가맹점협의회가 결성됐다. 이후 2019년 본사 측에서 구성한 'bhc가맹점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두 개의 가맹점주 모임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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