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인해 함께 기소된 DL 법인은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 "대림산업(현 DL그룹)이 에이플러스디(APD)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취득하게 해 수익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은 APD에 이 사건 브랜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DP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PD) 지분을 모두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했고, DL 법인과 글랜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5월 당시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인 APD에 넘겨 부당 지원한 것을 밝혀내고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장과 관련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하고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회장과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 이 회장과 법인을 기소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그의 장남 이동훈씨는 2018년 7월 APD 지분 100%를 오라관광에 무상 증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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