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문체위는 지난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더불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도 8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과 포털공정화법(신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고 언론사의 자체 편집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칼을 댄 것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포털에서 현재 마치 언론사 편집국처럼 모든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 배열과 노출 범위를 결정하는데, 포털이 갖고 있는 편집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들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기자의 기사가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 바우처법 제정안(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주요 언론개혁 입법으로 보고 있다. 
제정안은 ABC부수공사가 아닌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직접 언론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이 마침내 본격화되자 야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를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규탄성명을 내고 있으나 집권 여당의 질주에 역부족인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자유는 공정성과 다양성,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을 두고 아마 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수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던 언론인이 누구인가”라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잘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증인을 내세워 각종 음모론을 부추긴 방송인은 누군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자신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 지사는 김어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혀라"라며 "안 그러면 당신은 비겁자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이 진실이냐'는 것은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라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다. 민주당은 진실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대변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다.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모호해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 캠프는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며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도입 배경으로 "언론 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이며 또 다른 여론조작이다"라며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개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총장 측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다"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언론개혁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5개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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