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연내 택시면허 약 1000대 확보를 목표로 법인택시사 인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스마트 호출'의 요 금을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스마트호출'의 요금  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1000의 스마트호출 비를 면제하거나 최대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마트호출은 돈을 더 내면 택시 호출 성공률 높여주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이다.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원~3000원의 중개 요금을 부과한다. 단, 수요 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이전 10분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5000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 

즉, 카카오 T를 이용해 택시를 부를 때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면 최대 5000원까지 올라가 고, 빈 택시가 많을 경우엔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범택시 호출 중개요금을 기존 1000원~2000원에서 0~5000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 기업회원 전용 호출 중개비는 이미 0~2만2000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플랫폼을 독점,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경쟁사가 있어야 고객, 운전자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냐. 배짱이다", "지자체에서 콜택시 호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카카오보다 빠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8년에도 '즉시배차'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면 서 최대 5000원의 요금을 선정했으나,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용료를 1000원으로 일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당시 이같이 호출 중개비를 탄력적으 로 운영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된 요금제에 따르면 스마트호출비의 60%를 택시기사에게 지급, 카카오모빌리티는  나머지인 40%를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