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교수 딸의 허위 스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여원으로 각각 감액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선 "정 교수 아들 조씨가 받은 동양대 상장과 비교하면 배율, 자간 간격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 확인된다"며 "정 교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믿기 어려워 표창장 위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팜부는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경력 관련해 "확인서는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본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의 신원에 대해선 "확인서가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딸 조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것 등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방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실제 합격했을 사람이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입학사정 업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이 사건 재판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업무방해와 그 이후 태도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10월께 딸과 동양대 학생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선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무죄로 판결했다.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 중 1심이 유죄 판단한 10만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PC 등의 은닉을 교사한 것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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