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결과가 조국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형량은 1심 그대로고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 1로 감액됐지만 여러 혐의에 대한 유죄가 대부분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딸의 신변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의 2010년 고려대 학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STI)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딸과 관련된 학교들에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결론낼 계획이다. 

부산대 측에 따르면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22일부터 의전원 졸업생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대 공정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요구와 회신 등을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 중이다. 

부산대 측에 따르면 이 조사는 지난달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측이 조사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활동기간이 1개월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측의 조사기간 연장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한 의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확보해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한 판결 부분에 대해 집중검토해 우선적으로 조만간 내부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딸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교육부가 입시 의혹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도 조치 계획 발표를 재판 이후로 최대한 연기해 온 것이다. 

부산대에서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씨는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부산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하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면허는 취소 조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다. 부산대가 국립대인 만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입학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조씨 측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대도 이번 판결로 조씨의 학사학위를 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고려대의 학위취소 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고려대 측은 지금까지 조씨의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이어서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조치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정 총장은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내리겠다”고 못 박은 적이 있다. 

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 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고려대가 조씨의 입시 서류를 모두 폐기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대에 따르면 조민씨가 입학한 2010년엔 입학 관련 서류 보존기한이 5년이었기 때문에,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9년엔 서류가 이미 폐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 경력 등이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에 활용됐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고려대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조씨가 학사학위를 유지하더라도 석사학위는 취소될 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졸업 후에도 학적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바 있다.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현재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