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라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 대한 심경과 가석방 특혜 논란, 경제 활성화 대책과 반도체와 백신 확보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일절 답하지 않고 준비돼 있던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는 법무부의 결정을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발이 묶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특경가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면 취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제한을 해제할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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