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사진=뉴시스)

[뉴시안=유희준 기자]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기한을 한달 여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 접수 기한인 9월 24일까지 취약사항을 보완할 것을 사업자들에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까지 약 한달 간 컨설팅을 실시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를 포함해 관련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총 33개사 중 25개사가 대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하는 없어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 요건은 25개사 중 19개사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도 은행 평가를 재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서비스 위험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과 암호화폐간 교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등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심사 대상이 된 사업자들에 컨설팅 결과를 통보하고,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 및 필요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사업자가 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접수할 경우,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내달 24일 이전이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금법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거래참여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암호화폐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사업자는 9월25일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려워진다.

한편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하고,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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