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낮부터 선착순으로 4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진행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오는 18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인 경우에는 17일에, 짝수인 경우에는 18일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7~18일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20일까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하루 2회로 나눠 지급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30일부터 진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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