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등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수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7일 2010년 이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부동산 매수 1위는 미국인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3년부터 중국인매수 비중이 급증해 현재 1위는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탄 2017년 이후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매수량의 60~7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에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은 대출규제도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아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다시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사람은 한국 땅을 못 사게 규제하고 중국인 등 외국인들은 한국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도록 놔두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매국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싹쓸이 문제에 대해 “총 칼 안 들고 전쟁 없이 한국땅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직방에 따르면 중국인은 최근 경기 부천, 안산, 화성, 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인천 부평 지역을 위주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은 수도권에서도 특히 경기 서남부 지역을 선호했다. 시군구 매입량을 보면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지역이 가장 많다. 이어 경기 안산, 시흥, 화성 순으로 매입량이 많았다.
중국인 매수 비중은 2010년 전체 10.96%로 3위였으나 2011년 2012년 각각 18.17%,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가 됐고, 2013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전체 매수량의 60~70%대 압도적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 매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경제 성장세로 해외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또 주 매입지역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몰린 것은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미국인 매수 비중은 점차 낮아져 최근 5년간은 10%대를 기록했다. 미국인은 주로 경기 평택과 인천 연수,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 부동산을 샀다. 미국인들은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도 주로 고가주택 지역을 매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규모는 2010년 0.2%(4307명) 수준에서 2013년 0.29%(6324명) 2016년 0.45%(1만318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부동산 매수자 중 외국인은 0.63%인 1만9368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 1~7월 중 외국인 매수자는 전체 0.69% 수준인 9464명으로 조사됐다. 매입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외국인 매수자는 대체로 중국, 미국, 캐나다 3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자국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행동을 취하는 외교 원리다.
태 의원은 “한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이 거의 없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지 않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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