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2014년 도입돼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 한 것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국회에서 의결 후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과 청년 직장체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고용안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견학 프로그램과 같은 청년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과 대학, 기업체 등에 대한 행정조사의 요건과 범위도 구체화한다.

이는 직업체험·훈련 등 청년고용 창출 사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 조사를 법적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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