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음식점들에게 책임을 떠맡겼던 배달앱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점주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후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배달에 대한 면책 조항을 손봤다. 요기요의 경우, 배달이 지연될 경우 책임을 요기요가 아닌 음식점주가 진다고 규정해왔다. 배달의민족도 주문이나 배달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음식점주가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할 수 있지만,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다.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할 예정이며, 내달부터 변경 약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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