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전경 (사진=하림그룹)
서울 서초구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전경 (사진=하림그룹)

[뉴시안= 박은정 기자]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하림산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하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양재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서울시,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없이 진행" 

감사원은 18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 관련(공익 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해당 지역 일대를 연구개발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의견 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이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인지한 서울시는 시범단지 신청철회 조치를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또 국토부의 '공문을 통한 신청철회' 요구에 대해 '업체 의사에 반한 철회는 리스크가 크다'며 공식 철회 요청 없이 그대로 둠으로써 2016년 6월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그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정책혼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16년 10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의 50%을 연구개발 시설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계획을 담당 부서 협조 없이 수립했다"며 "그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대외 구속력이 없는데도 해당 국은 문서 등을 통해 업체에 계속 우선 준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19년 11월 연석회의(1·2부시장)에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가 업체가 '물류단지를 추진하되 R&D 40% 확보'를 제시하자 2020년 5월 연석회의에서 R&D시설 40%도 충분하다며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후 법적근거(지구단위계획)를 마련한다며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등 법률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은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하림, 환영 의사…"감사원이 시시비비 가려줬다"

하림산업은 감사원의 발표가 나온 직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림산업은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용적률 800%만을 고집하여 특혜 논란이 우려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가 특혜'라는 등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용적률·공공기여)에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림산업이 밝힌 6대 기본구상은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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